6. 경매의 준비
가. 경매준비단계
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②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③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 ④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된다. ⑤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가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절차를 취소하며, ⑥ 남을 가망이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11
다.
채권신고의 최고
115
라.
공유자에 대한 통지
123
마.
현황조사
125
바.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36
사.
매각물건명세서
159
아.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167
자.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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